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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로펌 이르면 9월 국내 진출

분사무소 설치·자문 허용등 법률시장 개방 첫단계 조치 시행<br>'외국법 자문사법' 국회통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외국 법무법인(로펌)의 국내 분사무소를 통해 해당국가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운영 및 외국 변호사의 외국법자문 업무수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이 국회에서 지난 2일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합의된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다. 법은 외국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외국 변호사에게 국내외 로펌에서 외국법 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업무 범위는 외국인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원자격국)의 법령 및 해당 국가가 당사자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대한 자문, 해당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국재중재사건에 한정된다. 소송대리나 법정변호 등 국내법이 적용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와 로펌은 통상협상에서 통용되는 ‘FLC(Foreign Legal Consultant)’를 번역한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예컨대 미국 변호사의 경우 ‘미국법자문사(U.S. Attorney)’라는 직함을 써야 한다. 또 무자격 변호사의 부실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분사무소 형태가 아닌 국내 단독 개업을 금지하고 ▦외국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만 국내영업을 허용하며 ▦본국의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그러나 분사무소 형태가 아닌 국내 단독 사무소 개업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1년 6개월 이상 체류를 의무화하고 국내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와의 수익분배·동업 및 고용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돼 발효되면 외국로펌과 국내로펌의 업무제휴를 허용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법률시장을 추가 개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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