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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완납 합의… 신명수씨 80억 대납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나눠 내기로 한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 간 '3자합의'가 최종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이날 오후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여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해당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집행계좌에 이체했고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의 국고계좌로 넘어갔다. 신씨는 "추징금 대납은 재우씨와는 상관없으며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 중 신씨가 80억4,300만원을, 재우씨가 150억원을 대납하고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왔다.



재우씨도 이르면 3일 중으로 추징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ㆍ반란 혐의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판결 받았지만 현재까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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