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법 개정안 논의 본격 착수] 700만가구 '거래절벽' 해소… 실수요자 중소형 매입 활발 예상

■ 취득세 영구인하 합의<br>전용 85㎡ 5억 주택 구입비용 500만원 뚝<br>양도세 중과 폐지 등 추가 규제완화도 필요


취득세 영구 인하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심각하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아파트만 700만여채가 취득세 인하 대상이고 매매가 5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장 절감할 수 있는 세금이 5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나 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거래를 가로막던 큰 장애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어서 매매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 본격적인 주택가격 상승 등 급격한 변화는 없더라도 최소한 중소형 주택 거래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주택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려면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취득세 영구 인하는 실수요자의 거래를 주저하게 만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며 "정부가 지방세수 부족이라는 논란을 무릅쓰고 취득세를 인하한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다른 규제가 추가적으로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확실성 해소, '거래절벽' 사라진다=취득세 영구 인하로 가장 먼저 기대되는 효과는 거래절벽 해소다.

거래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주택 매수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취득세 인하 시기에 맞춰 거래를 뒤로 미루거나 앞당기는 현상이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한시 감면 제도가 종료된 후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거래절벽을 겪어야 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취득세율이 앞으로는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취득세 한시 감면 직후 또는 종료 직전에만 거래가 반짝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억원 이하 아파트만 661만 가구=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700만여 가구가 취득세 영구 인하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661만 가구로 대상 주택의 93.6%에 달해 실수요자의 주택매수를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과거에는 취득세 2.0%와 지방교육세 0.2% 등을 합해 총 2.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았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총 1,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취득세가 1.0%로 줄어들어 6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500만원의 구입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정부가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1% 저금리에 주택매입을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 자금 지원책과 취득세 영구 인하가 맞물려 실수요자의 매수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 철폐 '필수적'=시장에서는 취득세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은 이미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통과가 예견됐던 만큼 야당의 반대가 극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뒤따라야 시장 활성화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등은 시장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라며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에 맞지 않는 과거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취득세 영구 인하가 더욱 관망세를 불러오는 부작용을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도가 상시화됐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구입을 되레 미루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취득세는 주택 거래에 영향을 주는 재료의 기능을 잃어 시일이 지날수록 정책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되팔 때 지불해야 하는 양도세 중과 등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후속법안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정비사업 조합원 2주택 공급 허용(도시환경 및 주거정비법) 등 10건 안팎에 달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지역에 온기가 퍼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규제의 철폐는 필수적이다.

실제 강남과 서초 아파트 중 이번 지방세법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 비율은 전체에서 각각 38.3%, 32.7%인데 반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20.9%, 15.5%에 불과하다.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인 40.8%, 51.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취득세 영구 인하의 파급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질 수 있어 다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K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많은 강남의 투자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폐지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