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선거구 중 일부를 팔달구로 편입한 국회의 '선거구획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적 판단여부를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수원시와 해당지역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은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재판부가 사건의 청구기간 경과 여부, 대리인 선임 여부, 청구의 부 적법성 여부 등 각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쳐 위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서둔동 주민 130여명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내용의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지난 5일 서둔동 주민대표들은 2만17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권선구 서둔동은 팔달구 지역으로 편입됐고, 수원시내 4개 선거구는 고유 명칭인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가 대신 수원갑·수원을·수원병·수원정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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