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하는 규정이 사라지고 원하면 경찰의 보호를 받게 하며 학교폭력 가해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긴다.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에서 인성을 측정하는 전형요소가 강화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7대 직ㆍ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0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우선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이 일어나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반대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학교장과 교원은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한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면담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정담임 이외에 부담임을 두고 담임학급을 공동 책임지게 하는 복수담임제를 올해 중학교에 도입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로도 확대한다. 추가 배치된 담임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을 지급한다.
3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한다. 학생부에 인성영역 특기사항을 구체적인 활동사례를 들어 적고,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 전형자료인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항목을 신설하며, 대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에도 인성분야를 신설해 201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피해학생이 오히려 전학을 가는 불합리성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는 피해학생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한다.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이 피해학생을 일정기간 동행해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감독할 수도 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없애 수업일수가 모자라면 유급시키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를 시키며 학부모를 소환해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서클과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일진지표’를 경찰청과 함께 개발, 정기적으로 무기명 표본조사를 해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일진경보’를 가동하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한다. 일진경보가 가동되면 학교폭력 조사담당자와 ‘Wee’센터 전문가 등이 개입해 실태조사를 하고 고위험군을 상담하며 전교생 교육을 하는 등 즉각 대응한다.
학생들이 신체활동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체육수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학생 체육활동시수를 현행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50% 늘리고,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토록 했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충분히 협의해 학교생활규칙을 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올해 8월까지 제출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게임중독 대책으로는 일정시간 후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하고 교과부와 여성부의 분기별 게임물 합동조사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는 방안, 청소년 이용 게임의 월간 이용금액과 아이템 거래 제한 등이 포함됐다.
한편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방안은 계속 논의과제로 분류돼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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