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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4개 외청 장악력 강화

재정부, 4개 외청 장악력 강화 국세청장 등 분기별 소집 업무점검… 해외출장도 보고해야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기획재정부가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 등 산하 4개 외청장들을 분기별로 소집해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외청 장악력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장을 비롯한 외청장들은 앞으로 장관이 소집하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관 지시 이행상황과 국제회의 참석 여부, 해외출장 등을 장관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방침은 국세청 개혁방안을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15일 재정부와 4개 외청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 윤증현 장관 취임일인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규칙에는 재정부 장관이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열어 외청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주요 정책의 경우 기관 간 업무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돼 있다. 지금도 재정부 장관은 외청들에 대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법규에 회의 주기를 명시한 것은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정부 기획조정실장도 필요시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함으로써 실무적인 외청 통제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개정 규칙에는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개정 요구사항이나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해외출장 관련 사항도 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외청장들은 또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 관련 사항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ㆍ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도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 장관의 이 같은 외청 직할기능 강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정부의 국세청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세청창 자리가 빈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세청은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청장회의를 신설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공통인식을 갖고 본부와 외청 간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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