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ㆍ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이달 하순부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물론 일괄하도급ㆍ적정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는 내년 상반기 실시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등록된 종합건설업체 1만1,500여개 중 최근 3년간 연간 수주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사실상 등록기준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5,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에 비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하다"며 "상당수 건설업체가 부실 또는 불법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실ㆍ불법 건설업체들의 존립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최고가치낙찰제 ▦보증제도 개선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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