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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정경선 462명 기소

검찰 "온라인서 중복·대리투표"

통합진보당의 온라인 경선 투표 과정에서 투표권자의 명의를 빌려 특정 후보에게 중복ㆍ대리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통진당원 46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지난 3개월간 전국 14개 검찰청별로 대리ㆍ중복투표 등의 의혹이 있는 1,735명을 수사해 462명(20명 구속 기소, 442명 불구속 기소)을 기소하고 858명은 입건유예, 20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구속자 중에는 오옥만(51), 이영희(50), 윤갑인재(50)씨 등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 3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범위를 동일 인터넷주소(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한 경우로 제한했으며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람 중 혐의를 자백한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이번 사건은 당내 조직 동원에 따라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정당 내 경선에서도 실제 선거에 준하는 엄정한 투표관리의 필요성과 정당 내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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