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27억7,000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포탈 세액도 27억원으로 거액”이라면서도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던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 사람의 조언만을 믿고 범행을 하고 포탈 세액의 절반가량인 13억여원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도록 위탁한데다 재산이 압류돼 있어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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