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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 일병사건, 결심공판연기…살인죄 적용 검토”

군 당국이 4일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기존 상해치사죄에서 상해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병사들의 집단폭행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찾기 어려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었다”며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5일로 예정됐던 윤 일병 사건의 결심공판 연기를 신청하고 공소장 변경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법무실장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군 검찰이 30년을 구형한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적용 여부는 법리적 적용이기 때문에 형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이 “현실적으로 상해치사죄는 5~7년이 구형되는데 상해치사죄로 30년 형이 구현될 수 있느냐”고 다시 따져 묻자 김 실장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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