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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합동 지도단속…223건 고발·행정처분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도내 28개 시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223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경찰청,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의 택시업무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도는 총 9,519건을 점검한 결과 △렌터카·자가용 영업행위 2건 △서울택시의 도내 영업행위 201건 △주정차 위반 20건 등 223건을 적발했다.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201건은 서울시에 통보해 경찰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렌트카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유사 택시영업으로 적발된 2건은 해당 시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20건은 해당 시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영종 경기도 택시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으로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건전한 택시 운송질서 확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면서 “렌트카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유사 택시 이용 중 사고 시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법 유사 택시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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