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마장에서 사용한 결빙방지용 소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게 모두 5억8,700만여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재원을 경영하는 농민 6명은 지난해 8월 과천 경마장에서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분재가 말라 죽거나 가치를 잃었다며 한국 마사회를 상대로 32억6,300만여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경마장은 개장 이후 매년 231~361톤에 달하는 소금을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는 리터당 424㎎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250㎎/리터를 훌쩍 넘었다. 경마장 주변에 흐르는 소지천에서는 최대농도가 1,400㎎/리터에 달했다.
위원회는 분재농가가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하수가 오염된 후 분재원을 연 곳도 있어 농가당 2,194만1,000원에서 2억2,332만8,000원까지 총 5억8,7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관계자는 "경마장은 소금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함유된 염분이 지하수로 스며들거나 소지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분재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