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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 이목 고려 화해·조정으로 해결

■과거 재벌가 소송 어떻게…

'돈은 피보다 진하다.'

삼성가의 유산 소송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재벌가의 재산분쟁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삼성 소송과 똑같은 사례를 찾기는 힘든 만큼 재판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과거 재벌가의 여러 송사 가운데는 이번 삼성 재판과 연관해 해석할 수 있는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삼성가 소송처럼 주식을 둘러싼 법정분쟁으로는 파라다이스그룹의 재산분쟁이 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카지노업계의 대부로 불린 고(故)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차녀 지혜씨와 장남 필립씨 사이에 벌어진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주식이 주요 목적물 중 하나였다. 당시 지혜씨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의 주식 2,400만여주를 비롯해 아버지가 소유했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나눠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녀에게는 상속분이 없다'는 말을 남긴 고인의 유언이 공증 절차를 밟았고 적법하다고 판단, 차녀의 상속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롯데그룹의 경우 장남인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이 1996년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과 서울 양평동의 롯데제과 부지 37만평을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법원은 '해당 토지는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신격호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준호 회장이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1심 판결로 갈무리됐지만 형제의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져 신준호 회장은 계열사 가운데 규모가 작은 롯데우유(현 푸르밀)를 맡아 분가했다.

그러나 대체로 분쟁의 당사자인 그룹 오너나 가족들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화해나 조정 절차를 밟아 일을 해결하는 모습이다. 액수가 큰 재산다툼에 쏠리는 세간의 이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판결 전에 극적인 화해를 한 사례로는 한화그룹이 대표적이다. 1992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동생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3년여간 지난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고 김종희 창업주가 두 아들의 지분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1981년 타계한 탓에 벌어진 다툼이었다. 김호연 회장은 주요 계열사 경영에서 밀려난 데 반발해 형을 상대로 재산권 분할 소송을 제기했지만 화해를 권유하는 주변의 의견을 듣고 어머니 강태영씨의 칠순잔치 무렵 소송을 접었다.

국내 제화업계 1위인 금강제화도 유산다툼을 겪었다. 김성호 금강제화 회장은 2010년 여동생 두 명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피고가 됐다. 고 김동신 창업주의 다섯째ㆍ여섯째 딸인 원고들은 '아버지가 장남인 김성호 회장과 차남 등에게 1,000억원대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몰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결국 조정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재산을 어느 정도로 나눴는지는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2008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상속지분 이전 소송의 경우에도 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여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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