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없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6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씨는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2억5,000만원어치를 만들어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미노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1억3,900만원어치를 제조해 유통하기도 했다.
최씨는 2010년 초 식약처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년 5개월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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