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온라인 결제 하루 5000위안"

"인터넷 범죄 확산 방지" 비은행 개인간 거래금액 제한

중국 금융당국이 보안이 취약한 개인 간 인터넷 거래를 하루 5,000위안(약 94만원)으로 제한했다.

2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비은행 결제기관의 온라인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디지털증서(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 방식이 아닌 개인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해 자금을 이체할 경우 한도가 5,000위안으로 제한된다. 연간으로는 20만위안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비밀번호 없이 개인인증만으로 결제할 경우 이용한도는 1,000위안으로 제한된다.

인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주 말 인터넷 소비제한조치로 받아들여지며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이날 공고에서 "일부 매체의 잘못된 해석"이라며 "자금이체와 즈푸바오에 충전된 금액에 해당할 뿐 은행계좌를 통한 상품구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위쳇 등을 통해 개인 간 자금거래가 피싱 사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중국 내 인터넷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이러한 자금결제가 불법적인 개인간금융거래(P2P)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가 금융권 보안 강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대외적 명분 외에 시중은행의 수익 보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해 3월에도 중신은행이 알리바바·텅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제휴해 출시하려던 온라인 전용 신용카드 업무를 중단시킨 데 이어 당시 인기를 끌었던 QR코드 결제방식도 보안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