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비은행 결제기관의 온라인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디지털증서(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 방식이 아닌 개인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해 자금을 이체할 경우 한도가 5,000위안으로 제한된다. 연간으로는 20만위안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비밀번호 없이 개인인증만으로 결제할 경우 이용한도는 1,000위안으로 제한된다.
인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주 말 인터넷 소비제한조치로 받아들여지며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이날 공고에서 "일부 매체의 잘못된 해석"이라며 "자금이체와 즈푸바오에 충전된 금액에 해당할 뿐 은행계좌를 통한 상품구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위쳇 등을 통해 개인 간 자금거래가 피싱 사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중국 내 인터넷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이러한 자금결제가 불법적인 개인간금융거래(P2P)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가 금융권 보안 강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대외적 명분 외에 시중은행의 수익 보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해 3월에도 중신은행이 알리바바·텅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제휴해 출시하려던 온라인 전용 신용카드 업무를 중단시킨 데 이어 당시 인기를 끌었던 QR코드 결제방식도 보안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