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8곳, 원산지 표시위반 2곳, 작업장 위생 불량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체 가운데 15곳을 형사입건하고 5곳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용인시에 있는 D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액젓을 깍두기, 포기김치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A식품은 고춧가루 1,700kg를 생산하면서 애초 설정된 유통기한인 6개월을 1년으로 무단 연장 표기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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