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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1심서 사형 선고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상진(31)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는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것은 같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한 범죄”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8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유독 가스와 열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국동포 이모씨 등 6명을 죽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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