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월호 대참사] 고 박지영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확정했다.

박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인 한 여학생에 따르면 박씨는 구명의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건네주며, 걱정하는 여학생에게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 거야”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

이들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에 대해서는 신청자인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음 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친구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준형(당시 18) 군과 2012년 인천 페인트원료 창고 화재때 추가 피해를 막으려다 사망한 오판석(60), 박창섭(54) 씨도 의사자로 인정했다.

또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를 당해 부상한 최석준(45) 씨와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48) 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