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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극적 합의했지만… 야당 추인 유보

유가족 "수용 불가"에 국회 정상화 또 안갯속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그동안 정쟁의 한복판에 있던 세월호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특별검사를 추천할 때 법대로 특검후보추천위원회(7명)를 가동하되 국회 몫 4명을 정할 때는 유족과 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일 본회의 이후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여야가 청와대와 정부에서 요청하는 민생·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하지만 아직 여야 의원총회 및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의과정이 남아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추천권 해법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몫의 특검추천위원 4명을 선정할 때 유족이 일부 참여하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10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4명을 추리기로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는 특검후보추천위원이 국회 몫 4명을 정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정해 총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검후보추천위원들은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해 청와대에 보내면 박근혜 대통령이 1명을 골라 최종적으로 특검으로 임명한다.

여야는 세월호진상조사위에 대해서는 7일 합의한 대로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해 총 1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행명령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이나 진보적인 시민사회, 야당 강경파가 여야 간 잠정합의에 반발하면 또다시 여야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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