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결함 신고는 인터넷(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 www.car.go.kr), 전화(080-357-2500), 소비자 불만신고서 서면제출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 24일부터 자동차결함 정보 확인은 인터넷(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 www.car.go.k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방문 등으로만 가능하게 됐다.
이종현 공단 조사인증실장은 “자동차제작결함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동차제작결함과 관련한 정보탐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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