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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대중교통’ 법안 법사위 통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ㆍ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했으며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22일 0시를 기해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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