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2년간 금지된다. 중소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무더기 입찰을 막기 위한 방안이지만 예외 규정이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급공고를 한 택지부터 적용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택지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는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가격 이하에 매각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가 이하더라도 택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는 중소 건설사들이 용지 입찰 때마다 수십 곳의 계열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인 뒤 모회사에 택지를 전매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2년 내 잔금납부를 완납할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둬 '편법 입찰'의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 업계 관계자는 "당초 입법 예고안에서는 2년간 무조건 전매 금지였지만 이보다 더 후퇴했기 때문에 충분히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계열사 등을 동원해 택지를 받은 뒤 모 회사에 시공을 맡기는 것도 가능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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