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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남 할머니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 낸다

"아베, 위안부 피해자에 손해배상해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아베 총리·산케이 신문 상대로 문제해결 위해 220억 배상요구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87) 할머니가 미국 법원에 일본 정부와 기업·언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의 안신권 소장은 19일 "조속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유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국에 진출한 일본 전범 기업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비하한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2,000만달러(2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소장은 "지난해부터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한국보다 미국에서 국가 이미지를 더 신경 쓰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안 소장은 또 "지난 2000년 워싱턴 연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고소했다가 패소한 경험이 있다. 그때처럼 집단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할머니들이 안게 될 실망감을 고려해 유 할머니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국과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배상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했다.



안 소장은 "미국에서 승소해 일본이 꼭 할머니들께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오는 22일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는지 지켜보고 23일 나눔의집에서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1928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유 할머니는 1943년 15세에 일본 오사카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었다. 이후 1999년 12월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하고 남편과 사별한 후 충남 온양에서 홀로 거주하다 2012년 10월부터 나눔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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