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 말로 50㏄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끝난다. 7월부터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50㏄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12.7%(전체 21만대 중 2만6,664대)에 불과해 이륜차 보유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부는 위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50㏄ 미만 이륜차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제를 시행했으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보험료에 다소 부담을 느끼더라도 50㏄ 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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