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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서 집사서 2년후 팔면 3주택 양도세 중과 않기로

상속·증여 받은 다주택자도 2년후 팔때 기본세율 적용


SetSectionName(); [단독] 강남서 집사서 2년후 팔면 3주택 양도세 중과 않기로 내년까지 상속 증여 받아 3주택 될때도 기본세율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 말까지 서울 강남3구 등 투기지역 주택을 매입해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돼도 2년만 경과하면 팔 때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또 주택 매입이 아니라 상속ㆍ증여 등으로 3주택자가 돼도 2년만 지나면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집을 팔 때 영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 혜택을 주택을 파는 사람뿐 아니라 사는 사람에게도 주기 위해 내년 말까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일정 보유기간(2년)을 지나 팔 경우 영구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한다고 지난 1일 밝혔었다. 일반과세가 아닌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면 3주택 이상자는 집을 팔 때 투기지역 주택의 경우 내년 말까지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 추가세율이 붙고 오는 2011년 이후는 60%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영구 일반과세 적용은 투기ㆍ비투기지역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내년 말까지 투기ㆍ비투기지역을 불문하고 집을 많이 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매입뿐 아니라 상속ㆍ증여를 받아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2년만 경과하면 투기ㆍ비투기지역 구분 없이 팔 때 '양도세 영구 일반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상이건 유상이건 취득한 것에는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며 "1가구2주택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 상속ㆍ증여로 1가구3주택이 되더라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일반과세율을 적용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다른 세법 규정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5년 이내에 팔면 중과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며느리나 사위에게 상속ㆍ증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의 증여나 상속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제신문 보도 이후 재정부 관계자는 "2년 후 투기지역 해제를 전제로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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