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기소됐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홍씨는 1980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홍씨 사망 후 부인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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