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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삼성서울 등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간병’ 조기 허용

■ 복지부,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발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42개 상급 종합병원과 서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내년부터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해주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당초 오는 2018년부터 포괄 간호 서비스를 허용하려던 것을 2년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간호인력의 서울·대형병원 쏠림과 중소·지방병원의 인력난이 심화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추가 간호인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 1~3등급 의료기관에 한해 감염내과·내과 쪽 1~2개 병동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규제가 풀린 국공립병원과 전문병원을 포함해 110여개 의료기관이 당초보다 2년 빨리 포괄 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전국 43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시범사업 때부터 참여해온 인하대병원을 뺀 42곳, 서울 지역의 간호 1~3등급 종합병원(간호사 1명당 병상 3.5개 미만)과 전문병원 등 70여곳이 대상이다.



포괄 간호 서비스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7~14명으로 일반병동의 절반 수준이어서 간호인력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또 포괄 간호를 받는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80~95%를 부담해 월 200만원 안팎인 사적(私的)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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