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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EZ포괄법 제정키로

해양진출 강화로 중국 견제 나서

일본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EEZ 포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해양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에 맞서 일본 정부 주도로 해양권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신문은 포괄법에 어떤 EEZ 개발이 가능한지 등을 명시해 민간기업의 EEZ 활용과 진출을 촉진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에는 현재 EEZ 관련 법률로 어업주권법(EEZ 어업법), 광업법, 해양오염방지법 등이 있지만 통일된 법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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