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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금 5% 갚으면 신불자 족쇄 풀어준다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대출 원금의 5%만 갚아도 신용불량자에서 풀어주고 대출 이자도 일부 탕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대출 원금을 한달 넘게 못 갚거나 두달 이상 이자를 못 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총 37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신보는 9월부터 3개월간 이 같은 내용의 ‘채무감면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신용불량자가 캠페인 기간 중에 신보 영업점에 들러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 원금 가운데 5%를 일시에 갚으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고, 연체이자 감면및 대출원금의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5%인 150만원만 갚아도 신용불량자에서 풀어주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준 뒤, 나머지 금액은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이전에는 대출원금 가운데 10%를 내야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회생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누구나 신보 영업점에 신청만 하면 조금씩 원금을 갚아가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7년 넘게 빚을 못 갚아 장기 연체하고 있는 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채무 원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신보는 이 캠페인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창업기업과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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