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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월 20일] 규제는 작게 안전은 크게

우리는 매일매일 제품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유아용품이나 완구에서 가전제품ㆍ전자기기ㆍ사무용품 등등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한 이러한 제품들과 떨어져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멜라민 파동에서 보듯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고 뜨겁지만 제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멀쩡하게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두 동강이 난다면, 우리 아이가 하루종일 갖고 놀던 장난감에서 치명적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들 사례는 모두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고 불량 먹거리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다. '제품 안전성' 기업이 자율 관리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ㆍ환경 등을 위해 제품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15,000여종의 소비자제품을 대상으로 시장감시 및 리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고 유럽연합(EU) 역시 완구류ㆍ기계류ㆍ전기제품 등 21개 품목군에 대해 제조물책임법 및 각국 정부의 시장감독을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간 정부의 행정력에만 의존하던 규제중심의 안전인증제도를 기업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로 개선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험도가 낮은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제조자적합성 선언제도’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시험을 통해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수시로 받아야 했던 품목별ㆍ모델별 공장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기업활동의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안전관리 대상 확대는 물론 한정된 행정력을 어린이용품 등 위험발생 취약분야에 집중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기업 규제는 완화하면서 제품안전망은 더욱 넓고 튼튼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기업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대신 기업의 책임 또한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불법ㆍ불량제품은 즉시 퇴출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과징금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조자가 자발적 리콜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해 시장기능을 통한 사후 안전관리도 병행하고자 한다. 사회적 감시는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 발령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제품안전지킴이’ 제도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캠페인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안전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애로사항을 발굴ㆍ개선해주는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펴나갈 것이다. 우수 기업엔 인센티브 부여 정부의 노력과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안전한 사회가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ㆍ기업ㆍ소비자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 주체가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안전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새롭게 ‘제품안전의 날’이 제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제품안전의 날’ 신설과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소비자에게는 안전을, 기업에는 자율을, 정부에게 효율을 가져다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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