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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수입식품 민원신고 휴대폰 사진으로 가능
입력2009-11-30 18:18:54
수정
2009.11.30 18:18:54
앞으로 수입식품 민원신고시 휴대폰으로 제품 사진을 찍어 제출할 수 있게 돼 수입식품 민원 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을 휴대폰으로 현장에서 촬영한 후 전송하면 식약청 내 서버에 즉시 입력되는 서비스를 12월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수입식품 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인터넷을 통해 파일로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민원인이 촬영한 사진과 수입신고접수번호를 문자메시지(수신번호 '#11106801')로 보내면 2~3분 후 정상등록 여부 문자메시지가 회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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