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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여전히 취약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건설 현장보다는 중소 규모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더욱 미흡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침수∙토사붕괴∙감전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 현장 849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일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64곳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추락방지 조치 미비, 이동전선 관리 불량 등 감전예방 조치 등이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전체 감독 대상의 43.4%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며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12곳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린 후 작업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또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91곳(57.8%)에는 과태료 6억7,000만여원(사업장당 136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대규모 건설 현장보다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건설하는 중소 규모의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더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곳에서는 28.4%(236곳 중 67곳)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결정됐으나 120억원 미만인 현장의 경우 무려 48.9%(613곳 중 300곳)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통계에서도 120억원 이상 현장과 미만 현장의 재해율이 각각 0.1%,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감독 비중을 중소형 건설 현장 위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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