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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손수조(사진) 후보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가 처음이라 정치에 복병, 자객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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