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일단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돈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검사 무마 또는 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청탁 명목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중에는 김찬경(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임 회장에게 건넨 현금 14억원 중 일부도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인지에 대해서도 규명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의 출처와 성격도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이 뭉칫돈에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합수단이 직접 확인해야 할 조사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모든 의혹을 최대한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사법처리 수순을 밟아나갈 계획이며 현직 대통령의 친형인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한 뒤 역시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과 첩보를 입수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