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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22일] 양도세 매듭지어 시장혼란 막아야
입력2009-04-21 17:14:55
수정
2009.04.21 17:14:5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이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치자 정부는 일반 양도세 최고세율인 35%로 단일화하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 논의해야 결론이 나겠지만 일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면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대책을 강구해 시장혼란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로서는 실질적으로 중과세 제도를 폐지했다는 명분을 살릴 수 있고 정치권은 투기소득에 대한 감세를 부분적으로나마 막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정책을 믿고 미리 집을 판 다주택자들은 단일 최고세율이 45%에서 35%로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일반 누진세율의 적용에 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보완조치가 있어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양도세 폐지와 관련한 논란은 당정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데다 정부가 관례를 들어 법개정 전에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설익은 정책추진으로 부동산 양도세제의 틀을 바꾸지도 못하고 정책을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꼴이 됐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크므로 일단 절충안을 시행하고 근본적인 존폐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과세 페지가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16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아파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필요할 때 다시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당장은 주택거래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택경기를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선뜻 중과세를 폐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투기억제 장치를 허물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할 때 우선 이번 절충안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강구한 다음 근본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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