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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발급 허용 앞으로 건축물 대장을 가정에서도 손 쉽게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기존에는 5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ㆍ군ㆍ구청에서만 해오던 건축물 대장의 초ㆍ등본 교부와 열람 신청을 읍ㆍ면ㆍ동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해 건축물 대장 발급 건수는 1,500만 건에 달하며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55%, 시ㆍ군ㆍ구를 통한 발급이 39.3%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소유자 외에 금융기관도 건축물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중의 건축물 관리인이나 상속인, 법인 건축물의 관리자 등도 대장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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