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으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각각 1억100만위안(약 172억원), 1억1,800만위안(약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만 기업인 치메이이노룩스(CMI), AU옵트로닉스(AUO), 중화잉관(中華映管), 한위차이징(瀚宇彩晶)은 각각 9,441만위안, 2,189만위안, 1,620만위안, 24만위안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6개 기업의 총 과징금 3억5,300만위안 가운데 순수 벌금은 1억4,400만위안이다. 나머지 1억7,200만위안은 담합 행위로 비싼 값에 LCD 패널을 사온 TCL 등 중국 가전 업체에 돌아간다.
반독점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한국과 대만의 6개 기업이 2001∼2006년 ‘정보 교류’ 명목으로 53차례 회동해 가격 짬짜미를 함으로써 중국 LCD 패널 구매 기업과 일반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정했다. 발개위는 아울러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공평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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