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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일시적 휴경상태 입증 못하면 양도세 과세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을 팔 때 일시적인 휴경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2월 농지를 구입, 농사를 짓다가 1999년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주차장으로 임대해 사용한후 매각하고 국세청에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신청을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8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 당시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다며 양도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A씨에게 1천3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 농지를 구입한후 13년여간 보유하면서 2년여간 주차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차장 임대기간을 일시적 휴경상태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하지만 "A씨가 매년 주차장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휴경상태로 있어야 농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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