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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상습적 난폭운전에 면허취소' 입법추진

다른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경적으로 위협하는 등 난폭운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3회 이상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난폭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되 3번 이상 걸리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난폭운전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순 난폭운전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김 의원은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보복성 난폭운전이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상해 사고가 발생해도 폭력행위로만 처벌하고 있다”며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난폭운전을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호 위반·과속·안전거리 미확보·앞지르기 등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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