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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돼지 방역 책임관리제 도입…예산지원 실적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부터 닭·오리 등 가금류 계열사가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대해 계열농가의 방역책임을 지는 ‘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 방역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금류 계열사들이 실제 계열농장을 소유하고 농장주들에게 닭 사육을 위탁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일선 농장주에게만 방역책임을 지우는 현행 제도는 방역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금류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계열사가 방역·소독, 축산차량 이동 등과 관련된 방역프로그램을 만들고 농가 방역을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열사 책임관리제 시행 후 방역 이행실적을 매기고 가금농가 지원사업을 할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가금류 계열화 사업자에게 지원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계열화사업자 지원사업 344억원이다.



또 올해 596억원이 신청된 계열화사업자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내년부터는 방역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밖에 사료산업 종합지원사업 950억원,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1,700억원 등을 지원할 때도 방역 이행실적이 미흡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씨돼지를 키우는 계열사가 새끼돼지를 낳아 농가에 분양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돼지 사육에도 계열사 책임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열사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양돈장을 관리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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