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우중 추징금 환수때 발생한 세금 내야"

법원이 김우중(76) 전 대우그룹 회장의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김 전 회장이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주식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압류재산 매각 대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 6월에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김 회장의 차명소유 비상장주식을 압류해 캠코에 공매를 맡겼다. 캠코는 해당 주식을 공매를 통해 매각했고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 납부 등에 배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24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했고 반포세무서 등은 주식의 실제 소유주였던 김 전 회장에 세금 납부를 고지했다. 거액의 세금을 낼 상황에 놓인 김 전 회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상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 발생한 국세 등은 추징금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조세채권이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