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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용자 61%, 비싸…1곡당 적정가 432원”

문화부, 소비자 인식조사

온라인을 이용한 음원사용료에 대해 소비자 약 60%가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협회·음원제작자협회·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 전문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유료 음원 구입 경험이 있는 이용자 800명(만 16~49세) 중에서 57.5%는 ‘비싸다’, 3.4%는 ‘매우 비싸다’고 답변했다. 반면 37%는 ‘싸다’, 2.1%는 ‘매우 싸다’고 답했다. 다운로드 1곡당 적정가격의 평균은 현재 600원의 약 70% 수준인 432.39원, 지불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610원으로 나타났다.

또 스트리밍 1회당 적정가격은 현재 약 3원(월 3,000원 정액제의 평균 이용횟수 930회를 기준으로 역산한 것)의 4배 수준인 12.82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14.65원으로 나타났다.

음악관련 저작권 단체들은 음원 사용료를 지금보다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에 관련 단체들이 신청한 사용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상태. 심의가 끝나면 필요한 경우 저작권상생협의체에 회부해 이해관계자간 상생의 해법을 조율할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는 4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어 권리자, 유통사, 이용자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문화부는 향후 필요하면 추가로 인식조사를 진행해 최종 심의와 결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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