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3만8,182건으로 2013년 3만6,444건보다 4.76%(1,738건) 늘어 역대 최대였다.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2000년 1만7,881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2만1,253건) 2만건대에 들어선 이후 2008년(3만866건) 3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3만6,000건을 넘지 못했으나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접수된 행정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지방세와 관세, 조세 등을 포함한 조세 관계 소송이었다. 조세 관계 소송은 전체의 17.93%(6,848건)를 차지했으며 영업허가취소·정지 소송 10.3%(3,534건), 국토도시계획 소송 8.22%(3,141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가장 많이 늘어난 소송도 조세 관계 소송이었다. 2013년(5,644건)보다 1,205건(21.35%)이나 늘어 같은 기간 400건(8.83%) 증가한 영업허가취소·정지 소송과 132건(20%) 증가한 자격·먼허·등록·인가 소송 등을 월등히 앞섰다.
조세 전문가인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13년 세무조사를 강하게 시행했다"면서 "당시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 소송이 지난해에 접수돼 전체 조세 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각 지자체의 세무조사 영향으로 조세 관련 소송 접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조세 불복 심판도 급증해 지난해 접수된 심판 건수(8,474건)는 처음으로 8,000건대를 넘어섰다. 이는 2013년(7,883건)보다 7.5%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 미성년자에게 술 등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의 영향을 받아 영업허가취소·정지 소송도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4년 국세청에 제기된 조세 소송은 2013년에 비해 4%(76건) 증가했다"며 "늘어난 소송 중 대부분은 국세를 다투는 조세소송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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