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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불법수집' 반쪽 수사 되나

검찰, 구글 개인정보불법수집 의혹 사건 불구속기소로 끝나나

위치정보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제작과정에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이 검찰의 책임자 소환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은 스트리트뷰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발자 등은 불구속기소하고 대신 구글 법인에 대한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소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구글 수사가 반쪽 짜리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구글의 위치정보서비스 개발 책임자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전문연구기관 문서를 찾는 등 여러 경로로 추적한 결과 프로그램 개발자라는 사람을 찾아내 금주 초반 소환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글 본사와 변호인을 통해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에 응하겠다는 답은 아직 없는 상태다. 구글 관계자는 검찰수사에 협조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핵심관련자의 검찰소환 협조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도이치증권의 ‘옵션쇼크’ 사건과 같이 해외 핵심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기소로 수사가 마무리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이치 사건은 검찰의 기소에도 핵심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내년 1월에야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글 본사가 해당 프로그램 개발자의 소환 통보 등의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 등은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을 우선 기소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이 프로그램 개발자 소환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당국과의 수사 공조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은 구글 법인 우선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2009년 10월~작년 5월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 60만명의 개인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입건됐다. 구글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특수카메라 3대가 장착된 차량으로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 지역에서 5만여㎞를 운행하며 거리촬영뿐 아니라 와이파이(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개인간 통신내용까지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프로그래머는 기소 중지한 바 있다. 구글은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으로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10만유로(약 1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형사 입건된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양철민 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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