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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신규분양 시장에 몰릴 수요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청약 1순위자들은 연내 분양이 예정된 알짜 매물을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내놓은 청약제도 개편안은 오는 10월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청약제도 변화는 내년 초부터 이뤄지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 공공·민영주택 1순위 자격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에 청약시장 문턱이 낮아져 인기지역의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신규 택지지구 내 알짜매물을 노리고 통장을 오랫동안 보유한 수요자라면 연내 빠르게 승부를 보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내년 1순위 자격자 대폭 증가…연내 청약 서둘러야= 청약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통장 가입자의 1순위 인정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종전에는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 이상 지나면 2순위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1순위 자격도 1년이 지나면 발생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청약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676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1순위 통장 가입자가 502만5,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내년 2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순위 내 신규 편입자들을 제외하고도 현재 2순위 가입자 220만1,000여명이 모두 1순위자 대열에 합류해 당장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722만6,000여명 이상으로 급증한다.
이처럼 수도권 1순위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인기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종전보다 높아질 예정인 만큼 올해 남은 알짜 물량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요자라면 추석 이후 쏟아질 위례신도시,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의 물량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지방의 경우 1순위 자격 요건이 6개월로 앞당겨지면서 대구·부산 등에서 1순위 마감이 대폭 늘고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들끓었다"며 "수도권 역시 이 같은 과열 양상을 보이며 인기아파트에 수요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외곽물량 몸값 치솟고 중대형 인기도 높아질 듯=전문가들은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외곽에 신도시 지정이 어려워진 만큼 기존에 남아있는 신도시들의 몸값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한다. 청약통장 장기가입자일수록 제도가 바뀌기 전에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분당·일산급의 신도시 등장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례·동탄2 등 남아 있는 신도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하남 미사, 성남 고등 등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수 있는 지역"이라며 "공공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저축 가입자와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성을 희망하는 민영주택 청약 대기자들이 공급 물량 축소에 조급증을 느끼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공공택지 청약에 대거 몰려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약통장 예치금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중대형 아파트에 몰리는 청약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주택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순위 요건 2년 외에도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집공고 직전에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청약률이 높아지고 미분양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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