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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영세 중기에 수수료 지원

■ 제2차 고령사회 보완 계획<br>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수수료 등을 지원해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빈곤 예방을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의 고령사회 분야 보완계획'을 확정했다. 새로마지 플랜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며 이번 발표안은 지난 2010년 확정ㆍ발표된 2차 플랜의 보완이다.

복지부 측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및 총리실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이 보완계획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등 5대 분야의 62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노인의 빈곤층 추락을 막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ㆍ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도입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일시퇴직금보다 퇴직연금 수령을 선호하도록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일시퇴직금 수령시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ㆍ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고령인구의 사회적 참여도 정년제 개선 등을 통해 이뤄나갈 방침이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의무화, 단계적 정년연장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직무성과급 임금 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근무시간 단축 청구권 등의 제도 도입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고령친화적 주거ㆍ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저소득 노인가구가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공급순위 조정 및 가점상향을 추진하며 공공장기임대주택 건설시 주거 약자용 주택을 3% 이상 짓도록 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해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송을 결정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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