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해제되는 지역은 삼막마을 3만6,990㎡, 내비산마을 3,701㎡, 호현마을 1만2,051㎡, 천년문화관 주변 2,390㎡, 화창마을 1,342㎡ 등 모두 5만6,474㎡이다.
시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이 추가 해제될 경우 석산개발에 따른 삼막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인근 경인교대 대학촌 조성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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