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7월 21일까지 연장"

이재현(55) CJ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21일 오후6시까지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의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였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건강상태가 불안정해 입원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검찰도 이 회장의 병세 등을 감안해 허가할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으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 씨의 신장을 이식 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저칼륨증·단백뇨 등의 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몸무게도 한때 70~80㎏이었으나 최근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이달 말 이전에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날 것으로 봤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고심 선고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상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