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럽의회 화학물질 규제안 승인

수출업체 인체무해 입증해야

앞으로 유럽 국가에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16일(현지시간) 최근 논란이 됐던 ‘화학 물질 사용 규제안’을 찬성 407, 반대 155로 승인했다. 이날 마련된 규정은 각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규정안의 핵심은 업체들로 하여금 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최대 3만종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것이 잠재적인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화학 제품 생산업체들은 제품 성분을 모두 열거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실험을 통해 이것의 무해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 동안 유럽 업계는 물론 미국과 아시아 수출 업체들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화학물질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그 동안 이에 대한 아무 조치가 없어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