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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본 특허분쟁 항소심 애플에 승소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 특허기술을 둘러싸고 6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 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애플의 아이폰(iPhone)과 태블릿PC 아이패드(iPad)가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기술의 특허다.

시오쓰키 슈헤이(塩月秀平) 재판장은 "음악 데이터를 공유할 때 어떤 정보를 기초로 데이터의 일치ㆍ불일치를 판별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며 "판별의 기초가 되는 정보는 두 회사가 각각 다르며 삼성전자의 방법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애플 제품은 곡명이나 아티스트 등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 차이를 식별하는 반면 삼성은 파일 이름과 사이즈로 구분한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일본 이동통신기업인 NTT도코모와 KDDI는 갤럭시Sㆍ갤럭시S2ㆍ갤럭시탭7 등 8종의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판매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한편 지난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별건의 특허소송 1심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일명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이 특허는 상당 부분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삼성전자가 항소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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